정민기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발의 광양시의회 2020-05-22 조회수 341 |
광양시 정민기 의원, 보호관찰자 지원 조례 발의 - 광양시 거주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적극 나서 -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빠른 사회적응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인이 아님에도 사회복귀가 힘든 현실이다. 관내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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