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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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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 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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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안내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제출 > 접수(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불수리통지, 이의신청) > 본회의 보고 > 위원회 회부심사(의장보고, 통지) > 본회의 부의(청원처리, 의회보고, 광양시 이송)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의 제출

  • 청원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한 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 청원처리부에 등재
  • 보완요구
    •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 요구
    •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 보완은 일정기간 내로 지정

청원의 심사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수리여부의 결정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 사항

  •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는 내용
  • 국가기관이나 광양시 또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둘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어긋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용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한 의원에게 통지

이의신청

청원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10일 이내)

  • 회부사항 보고
  •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소개한 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요구 가능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 질의·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의결
  • ※ 청원은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처리대상 청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 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심사 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부의
    ※ 불채택사유 : 청원 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 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시장의 처리

의회보고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 처리결과는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