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란
- 의원 및 단체장(시장, 교육감 등)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 의안의 제출‧발의 :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의안의 유형
1.조례안
2.예산안 및 결산
3.동의안
4.승인안
5.건의안
6.결의안
7.규칙안
의안 제안형식
1. 제안공문
- 일정한 서식(수신:의장)
- 발의의원 서명 후 날인
- 찬성자 의원 수 기재
- 단체장은 공문으로 제출(위원회도 공문으로 제안)
2. 제안서식(서문)
- 의안제목
- 제안연월일, 제안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3. 제안본문
- 제정‧개정, 동의‧승인을 위한 본문
- 신‧구조문 대비표(조례‧규칙 조문)
-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첨부
- 참고법령조문 및 통계표 등 참고자료 첨부
4. 찬성자 서명명부 및 참고자료
- 발의자/찬성자 서명명부 첨부(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