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광양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가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