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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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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광양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가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발의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 찬성, 자치단체장 제출 -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고함.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공포 -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