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는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봉사한다.
- 우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우리 의원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 우리 의원은 공 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