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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 참여마당 > 청원/진정 > 진정민원안내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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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안내

광양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다. 접수처 : 광양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접수 후 의사담당에서 내용별로 해당위원회 지정 이송)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광양시의회나 의원 등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체계

민원인 > 접수 > 분류통보(해당상임위원회) > 처리(위원회처리, 집행부이송처리)

광양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전화 : 061-797-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