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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 기능·지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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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지위·권한

의회의 기능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자치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의회의 권한

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제시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감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권/선임·추천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도 의사를 결정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써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가 그 일부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을 추천한다.

청원 처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이외에 법령 규정이나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은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서류제출요구권(자료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자료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