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는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회의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방문하여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시기
방청방법
방청권 교부
- 의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석으로 이동
※ 방청이 어려우신 분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는 회의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류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문의
- 광양시의회사무국 : TEL. (061)797-2896 / FAX. (061)797-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