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회 기타 기능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