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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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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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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 의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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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

의회구성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장/부의장

  •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

  •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광양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특별위원회

  •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