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
의장/부의장
-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
-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광양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특별위원회
-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