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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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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결 광양시의회 2020-01-21 조회수 506

 

광양시의회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결

- 백성호 의원, 농어업인 공익적 가치 인정 -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의 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21일 제285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책무를 시장이 지고,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지급 방법, 절차 등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백 의원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에서 농가 소득 전망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2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17일부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시행했다.

 



광양시의회‘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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