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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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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개정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2019-09-25 조회수 606

 

송재천 시의원, 공동주택 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제28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6.8.12. 제정된공동주택 관리법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광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을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송재천 의원은 시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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