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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해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 마련” 안영헌 시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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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민 안전 위해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 마련” 안영헌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의회 2025-10-23 조회수 32

시민 안전 위해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 마련

안영헌 시의원 조례 발의

-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안영헌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횡단보도·건물 출입구 등 주요 통행 공간에의 불법 주차와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과 고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 처리의 일관성 부족과 비용 징수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동·보관 비용 산정 기준을 별표로 명시하고, 비용 고지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이해도를 높였다.

 

안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 위해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 마련”  안영헌 시의원 조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