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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의원 발의,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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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구호 의원 발의,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2025-10-23 조회수 43

정구호 의원 발의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항암치료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완화


자존감 회복과 치료의지 향상 기대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23,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과 치료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는 지원암종 진단자 중 의사 소견으로 가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하며,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 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정구호 의원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암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치료의지를 복돋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복지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시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비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호 의원 발의,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