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9-03-04 조회수 2427 |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9 - 4호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4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옥상녹화 묘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탄소의 함량을 줄여서 오존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주민의 협력에 관한 내용(안 제1조~제7조) ○ 녹화계획서 및 녹화 완료계획서 제출에 관한내용(안 제8조제14조) ○ 건축물상의 식재 기본, 간선도로변의 지상녹화기준(안 제15조~제20조) ○ 녹화지원 및 녹화시설관리에 관한 내용(안 제21 ~ 제26조) ○ 보칙 및 시행규칙(안 제26 ~ 제30조)
4. 예고기간 : 2009. 3. 4 ~ 3. 2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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