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6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 하고 지원하여,
○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존중하고 선양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우 및 지원대상 규정 (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나. 보훈단체 지원과 복지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보훈단체 : 회원 권익 신장, 단체 운영, 시설 건립등에 필요한 재정과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 경비, 기타 회원복지 향상 사업비
• 복지지원 : 市관리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 애국지사 위문 및 조문, 市운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배려 등
다. 보훈명예 수당 지급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11조)
•명예 수당 : 월20,000원(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지급 기준 : 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자
•지급 방법 :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지급 가부 결정
4. 예고기간 : 2008. 10. 9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