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안) 고지 광양시의회 2025-11-24 조회수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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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한 「광양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안)」을 고지하고자 합니다.
- 고지기간 : 2025. 11. 24.(월) ~ 11. 28.(금) - 고지사항 : 광양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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