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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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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21-09-03 조회수 131

광양시의회 공고 2021 - 3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

광 양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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