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관련 광양시 조례안 개정 조OO 2024-05-07 조회수 31 |
안녕하십니까.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직장인입니다.
'23년 8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확대된것으로 압니다. 관련하여 광양시 조례를 찾아보니 현재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아직 광양시에서는 다자녀 기준 완화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다자녀 기준 완화 관련 조례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다자녀 가구 혜택 사항 관련한 것들도 개정시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및 공공요금 할인 혜택관련한 내용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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