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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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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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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개정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2021-05-18 조회수 197

광양시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개정조례안 발의

- 최대원 의원,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양시의회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나섰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18, 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소상공인의 날을 지정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소상공주간을 두어 지역주민과 관계 증진 및 시민 인식제고 등을 도모하도록 했.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

최대원 의원 사진 첨부




광양시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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