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나서 광양시의회 2021-04-13 조회수 276 |
광양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나서 - 이형선 의원,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양시의회 이형선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9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았다. 또한 필수노동자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등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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