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 광양시의회 2021-03-17 조회수 115 |
광양시의회, 관급공사 지역 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나선다 - 백성호 의원,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 - 광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단속과 기능훈련 확대 및 임금 체불 근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관급공사에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및 교육 △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임금 등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서약서 제출 △ 임금체불, 임대료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광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을 권장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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