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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선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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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형선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광양시의회 2020-09-16 조회수 139

이형선 의원, 공동주택 환경개선 조례 개정에 나서

-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

 

광양시의회는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지원사업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사업까지 확대하고, 동주대상은 당초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주택법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광양시 공동주택 218곳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폭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을 설명하는 이형선 의원 사진 첨부합니다.

 

 




이형선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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