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소셜미디어 개정 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2020-07-22 조회수 191 |
광양시의회, 시민 소통 위해 소셜미디어 조례에 담아 - 서영배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시민 참여 이끌자 -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가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조례안에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재난‧재해 정보, 문화예술, 관광, 건강 등 생활 정보를 비롯하여 시정상담 및 시민 의견 소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모바일의 대중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소셜미디어가 시민들의 정보공유,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행정서비스제공과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 쌍방향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배 의원 상임위원회 조례안 설명 사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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