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광양시의회 ,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본회의 통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 2025-05-16 조회수 5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개선을 권고함에 따라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회의록 공개기한,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4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안 제72조 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요청 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에 통과한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영헌 의원은이번 회의 규칙 개정은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며,“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시민 중심의 열린의회구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시의회 ,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본회의 통과


전체 467, 1/4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