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개정 광양시의회 2025-05-16 조회수 3 |
광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개정 - 공무국외출장 사전 공개, 주민의견 적극 수렴, 사후관리 강화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가 의원들의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규칙은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경비 집행과 결과보고를 공개토록 했다. 특히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출장경비 지출항목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 절차와 별도로 심사위원회 중복 운영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정과 더불어 공무국외출장 심의절차와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추진한 정회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 운영의 비효율성과 공무국외출장의 사후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으로 광양시의회 국외출장의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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