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광양시, 청년들의 군복무 안전 책임진다.”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청년들의 군복무 안전 책임진다.”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의회 2024-10-17 조회수 1

광양시, 청년들의 군복무 안전 책임진다.”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현옥의원이 발의한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의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옥 의원은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양시의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군복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첨부합니다.



“광양시, 청년들의 군복무 안전 책임진다.”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