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36건의 안건 심사 광양시의회 2024-10-10 조회수 19 |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36건의 안건 심사 - 17일까지 8일간 일정, 조례 ․ 일반안 심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실시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일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등이 결정되며 주요 시정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식 의원),「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며 15일에는 신용식 의원, 정회기 의원, 박문섭 의원이, 16일에는 백성호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17일 제4차 본회의에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원 의장은“10월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하였고, 이번 회기를 통해 바람직한 시정 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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