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 2024-05-28 조회수 64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대 -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일 광양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202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추가 및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지원 사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명시하고, 상해보험 가입비,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강화했다.

 

안영헌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우리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조례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활동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