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광양시의회 2024-01-24 조회수 113 |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적 추진, 관련 시설물 효율적 운영과 관리 기대 -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제명을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추가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시 수의계약하는 경우와 시설물 관리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설물 이용 시 이용료 납부 기준과 반환에 관한 사항 △시설물이 운영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위원 활동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료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정회기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농촌협약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어 농촌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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