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 2024-01-24 조회수 84 |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의 능률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사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심의 및 수탁·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시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탁·대행 기관의 선정·계약 체결 △위탁·대행 사무의 경비 부담 △사용료 징수, 정산 및 평가 △사무처리 교육 등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정임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대행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우리시도 일부 기관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위탁·대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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