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광양시의회 2024-01-23 조회수 113 |
광양시의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 선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 및 법률․주거․금융 등 원스톱 종합 지원대책 마련 촉구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매우 취약하며,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0여건,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광양시는 향후 전세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 규모로 늘어날 수 있고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적은 2․30대 청년으로 체감 피해액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 수일이 소요되고 결정문을 발급 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일 뿐이다.”고 비꼬았다. 시의회는 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제안하고 있어 이미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인생의 긴 세월을 대출 상환에 소모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꼬집으며,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방치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양시의회는 “정부 및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라.”고 밝히며,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광양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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