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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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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광양시의회 2023-01-17 조회수 82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 규정하여 대응 -

 

광양시에서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신용식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아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16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양시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신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공연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사고는 언제든 어느 장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 10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첨부합니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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