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광양시의회 2023-01-17 조회수 121 |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 규정하여 대응 - 광양시에서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신용식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아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16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양시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신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공연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사고는 언제든 어느 장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목) 10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사진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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