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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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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2010-02-22 조회수 2550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10 - 4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2년 이내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보전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4. 예고기간 : 2010. 2.  23  ~ 3.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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