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광양시의회 2009-01-30 조회수 3201 |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9 - 2호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도시가스 공급 조건 및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 주민의 연료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타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제2초, 제3조) ○ 보조금의 재원, 지원대상, 지원규모(안 제4조, 제5조제6조) ○ 보조금의 지원계획, 선정 및 절차, 감독, 상황보고, 준용 (안 제10조~제14조) ○ 시행규칙(안 제15조)
4. 예고기간 : 2009. 1. 31 ~ 2.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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