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8-09-24 조회수 2423 |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1호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2. 제정취지 ○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마을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종류(안 제2조) - 마을회관, 경로당, 놀이터, 공동창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안 제3조) - 마을이장이 책임 관리하며, 분기별로 유지관리 실태 조사 ○ 시설물 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시장은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연간 계획 수립 ○ 지원대상 시설물 및 지원규모(안 제6조) - 단위사업비 1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비 지원 ○ 지원사업의 신청과 사업의 시행(안 7조, 제8조,) -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 작성 후 시장(읍면동장)에게 신청 4. 예고기간 : 2008. 9. 25 ~ 10.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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