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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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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18-12-05 조회수 315

광양시의회 공고 2018 - 21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2018.    12.    5.

 

광 양 시 의 회 의 장

 

 

-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5.(수) ~ 12.  10.(월) [5일간]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12. 10.(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97-2515, 이메일: jhyuns93@korea.kr,팩스: 797-25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ㅇ.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