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17-08-31 조회수 601 |
광양시의회 공고 2017 - 14호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1. 광 양 시 의 회 의 장
- 입법예고 기간 : 2017. 8. 31.(목) ~ 9. 5.(화) [5일간]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5.(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97-2515, 이메일: jhyuns93@korea.kr,팩스: 797-25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ㅇ.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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