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025.12.2025년 송년사 송 년 사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광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는 출범 4년 차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지역 현안이 산적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힘썼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또한, 지역발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며, 광양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했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정책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며,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내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양시의회는 2026년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2. 24. 광양시의회 의장 최 대 원
122025.11.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광양시의회 공고 2025 - 64호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2. 광양시의회의장
192025.12.“소규모 렌터카 사업자 진입기반 마련”이돈견 의원 조례 발의“소규모 렌터카 사업자 진입기반 마련”이돈견 의원 조례 발의 -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과 유사한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기준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지역 기반 렌터카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돈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를 넓혀 시민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의 환경에 맞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해 렌터카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