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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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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확정

승인요구(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호에 제출. 심사(예결위원장) - 의장은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다. 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확정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요구(시장) - 시장은 출납폐쇠후 9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심사(예결위원장)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의결(본회의)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