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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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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소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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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 절차

방청신청(의회사무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의회사무국) -> 방청
* 방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제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방청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 섭취, 흡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문의

광양시의회사무국 : TEL.(061)797-2516 / FAX.(061)797-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