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회(議會) :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예산의 심의·입법·의결 등을 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 가결(可決) :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합당하다고 결정할때 사용한다 (예: 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을 시작함
- 건의안(建議案) :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해 발의 되어 처리되는 의안
- 결산(決算) :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음
- 계류(繫留) : 의안이 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중(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
- 공포(公布) :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제정·개정된 조례를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와 절차
- 규칙(規則)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일종
- 동의(同意) : 타인의 의사표시에 찬성하는 행위
- 동의(動議) : 안건을 제안하는 절차로 안을 갖추지 않고 구두로 발의되며 동의가 발의되면 독립된 의제로 의결의 대상이 됨
- 발의(發議) :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
- 부결(否決) :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 부의(附議) : 안건의 본회의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 산회(散會) :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함
- 상정(上程)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
- 심사(審査) :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위한 질의·답변 및 토론,축조심사 등을 하는 활동
- 심의(審議) : 본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질의· 답변, 토론등의 활동
- 안건(案件)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 의결(議決) : 합의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 부결로 선포
- 의사(議事) :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의 총칭
- 의안(議案) :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 조례(條例)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
- 청원(請願) : 피해의 구제, 조례의 제·개정, 공공의 제도 등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의회에 희망을 요구하는 것
- 폐회(閉會) : 회의가 종료되는 것
- 표결(表決) :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
- 회기(會期) :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하는 일정기간
- 휴회(休會) :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