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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처리

청원 심사처리

청원서 제출

- 청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

청원서 회부와 심사

- 청원을 접수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폐회중의 기간 제외)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심사보고

-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면, 청원은 심사 결과에 불채택 사유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불채택사유 :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 결여 등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함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청원은 가결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위원회에서 의회 처리대상 청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 시 조례안 제안 등)

이송

- 처리대상 청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 의회 의견서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청원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의회보고 및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 처리결과는 본회의에 최종보고하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