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안 심의ㆍ확정
- 승인요구(시장)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심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
시장은 제출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의결 :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결산ㆍ예비비 지출 승인
- 결산서 승인요구 :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심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 요청
- 심사 및 의결 :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