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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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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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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처리절차

조례제정 및 개폐

- 발의 : 시장 또는 의원 및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 의결 ~

- 이송 :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