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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진 활동가 운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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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사진 활동가 운영 관련 문의 김OO 2024-02-01 조회수 111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에서는 광양의 관광지, 유적지, 공원, 마을 등 광양의 다양한 모습과 풍경을 시민이 기록하고 홍보하는 시민참여 사진활동가 운영을 계획하고 현재 활동가 모집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사진활동가의 활동내용은 월 2개소의 관광지, 유적지, 공원 등을 방문하여 개소당 5개이상 사진, 총 10장 이상의 사진을 매달 제출해야하고 촬영된 사진은 업무상 저작물로 광양시로 일체 귀속되며 홍보 목적으로 재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고, 홍보자료, 보도자료, 시정소식지 등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월 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총 10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고, 촬영된 결과물은 저작권까지 광양시로 귀속되어 재가공 됨에도 해당 사진작가에게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활동비가 3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1. 의무가 아닌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 2.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 3. 광양시 인터넷 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6조의 4에 의거 책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면 위 활동을 함에 있어 활동비 월 3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에 시민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시 인터넷 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4에는 구체적인 활동비에 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활동비가 활동내용 및 목적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조 : 
제16조의4(서포터즈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인터넷상의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를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서포터즈를 내세워 금품 및 물품,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서포터즈의 기사 원고료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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