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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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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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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 방청/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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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회의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방문하여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시기

정례회: 연 2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경
  •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18일경

※ 부득이한 경우 집회일 변경

임시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연간일정 보러가기

방청방법

방청권 교부

  • 의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석으로 이동

※ 방청이 어려우신 분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는 회의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류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