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에 사용날짜와 사용처 기입 한OO 2021-07-09 조회수 157 |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중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내용에 사용처와 사용시간이 빠져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 제5호에 의해 업무추진비 사용시간과 사용처 인원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입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은 "사용일시, 목적(내역), 대상, 금액, 방법, 장소, 사용의원, (추가) 대상수"를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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