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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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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2009-11-06 조회수 2571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9 - 15호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우리시는 광양 국가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량의 수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도시로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뭄에 대한 대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권장 설치 대상, 설치신고 및 확인 (안 제4조, 제5조)

 ○ 수도요금의 감면, 계측장치의 설치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4. 예고기간 : 2009.  11. 6  ~ 11. 2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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